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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한 여성 징역 4년

2017.04.21 오후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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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세 살배기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한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의 형부 52살 A 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는 범행 경위를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지만, 순간적으로 흥분해 자신이 낳은 피해자를 살인한 행위 자체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망의 근본 원인에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친족 관계인 한 씨를 수차례 강간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씨는 지난해 3월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A 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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