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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탈출 돕다 숨진 세월호 교사 '순직군경' 인정

2017.04.23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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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배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 모 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이 씨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와 예우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아내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제자 10여 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는 등 구조활동을 하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이 씨의 아내는 남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뒤 자신을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고 했지만, 인천보훈지청은 이씨가 순직공무원에만 해당한다며 아내도 순직공무원 유족으로만 등록한다고 처분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을 보면 순직군경은 대부분 현충원에 안장하고 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보다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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