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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은행 '꺾기' 과태료 평균 12배 대폭 상향

2017.04.24 오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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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은행 '꺾기' 과태료 평균 12배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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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은행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내일부터 평균 12배가량 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과 고의성을 따져 기준 금액 2천500만 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꺾기 과태료는 건당 평균 440만 원으로 지금보다 12배 가까이 급등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꺾기를 통해 얻은 금액의 12분의1이 과태료 부과 상한액으로 실제 부과 금액은 건별 3만∼80만 원에 불과해 제재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금융위는 꺾기 과태료의 상한선을 없앤 만큼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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