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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제품결함 제보자, 해고에 이어 사법 처리 위기까지

2017.04.25 오후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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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제품결함 제보자, 해고에 이어 사법 처리 위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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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문제를 제보했다 해고된 직원이 사법 처리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전 현대차 부장 54살 김 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전 부장은 현대차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빼돌려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김 전 부장 자택을 압수 수색해, 부품개발 설명서 등 현대차 내부 자료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부장은 지난해 현대차가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 결함을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한 뒤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지만, 현대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권익위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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