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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영장사고 '인재'...시공사 대표 영장신청

2017.04.27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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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지난 2월 인천 학생 수영장 천장 붕괴사고는 부실시공 때문에 벌어진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대표 38살 장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공사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인천시 교육청 공무원 48살 민 모 씨 등 2명도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는 등은 건설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공사 기일과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공무원들은 부실시공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빨리 마치기 위해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인천 구월동의 학생 수영장 천장 내장재가 모두 떨어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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