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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운전기사"...불법 택시 도심 활개

2017.05.15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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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까지 고용해 유흥가 주변에서 불법 택시영업을 하며 난폭 운전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37살 김 모 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경기도 안산과 시흥 일대에서 이른바 '콜뛰기' 영업을 하며 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택시 영업기사 가운데 4명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나머지 기사들도 대부분 강력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영업 기사들은 렌터카나 고급 외제 차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하며 신호위반을 비롯한 난폭운전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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