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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대가로 돈 받은 시민단체 간부 실형

2017.05.21 오후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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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소기업에 접근해 합의를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고 대기업을 고발한 시민단체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민민생 대책위원회' 사무총장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천7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GS건설과 분쟁 중이던 중소기업 대표에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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