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페루서 쌍용차 사망사고...법원 "차 결함 인정, 회사가 배상해야"

2017.05.22 오후 02:26
AD
페루에서 국산 자동차가 주행 도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2년여 만에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페루에서 구입한 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냈다며 A 씨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쌍용자동차 측은 A 씨에게 1억 8천여만 원, A 씨의 숨진 언니 부부에게 6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의 의뢰로 사고 원인을 분석한 페루 국립공과대학 산하 자동차시험연구소가 차량 재료결함을 원인으로 지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9월 페루 판아메리카나 고속도로에서 쌍용 엑티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가 뒤집히는 사고로 목이 부러졌고, 같이 있던 언니의 딸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감정평가서가 A 씨의 의뢰로 작성돼 객관성이 없다면서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77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40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