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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조력 침해"...고영태 준항고 기각

2017.05.22 오후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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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준항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씨가 제기한 검찰 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고 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고 씨 측은 검찰이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막무가내로 뒤로 물러나 앉게 했고,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상사인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2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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