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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 열람·복사 가능

2017.05.23 오전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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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경찰에 고소나 고발을 당한 사람의 경우는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수사서류 열람 규칙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고소나 고발, 진정을 당한 사람은 해당 문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관계인이 합의나 피해 회복을 원할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연락처나 주소를 건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찰은 이번 규칙 제정으로 수사를 받는 국민이 관련 내용을 쉽게 파악해 경찰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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