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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국내선 여객기도 국가기관 신분증 제시해야

2017.05.24 오후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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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국내선 여객기도 국가기관 신분증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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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이 없으면 국내선 여객기를 탈 수 없습니다.


현재는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이 없어도 공항경찰대의 신원 확인을 받으면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갈수록 커지는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국내선 여객기에 타기 전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두고 온 승객은 공항 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분증 미소지 국내선 탑승 승객은 하루 평균 660명 정도로 전체 이용객 8만 5천여 명의 0.8%입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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