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변호사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이상일,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이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오늘도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조금 전에 있었던 청와대 브리핑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방안입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의 유명무실했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가 다시 부활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국가인권위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수용률을 높여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인권위원회 출범 이후에 인권위원회는 다양한 제도, 법령, 절차에 대한 개선 권고, 인권 관련된 부분을 권고를 하거나 내지는 인권침해 사건의 진정을 받아서 그걸 심리해서 개선을 권고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종 통계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사항 중 수용된 건수가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정부 사이에,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들이 대부분 수용되지 않거나 부분 수용되거나 내지는 검토 중, 그러니까 해당 사항을 권고받은 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이런 부분들이 수용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보면 강력하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해당 정부기관이나 기관장 평가까지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강력한 인권개선 의지를 담아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자체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고를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구금시설과 관련된, 유치장이랄지, 구치소, 교도소 같은 곳에서, 폐쇄된 곳 아닙니까. 절차에서도 국가가 일방적인 절차를 지시를 하고 그에 따랐기 때문에 굉장히 구금시설에 관련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그런 취지로 방향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대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검찰이나 경찰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건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조국 수석이 발표를 한 것인데요. 경찰이나 구금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특히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와 이것과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수사권 독립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인권친화적인 기관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지금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경찰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든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경찰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아주 강제하는 효과를 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두 가지 점이 주목되는데 첫 번째로 대통령 특별보고를 다시 부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번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이것은 굳이 대통령이 이걸 보고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대통령 특별기구의 위상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 위상을 높이겠다고 하는 전략적 포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내가 이렇게 보고를 받으니 각 기관들은 보고받는 것만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이 높아졌으니까 앞으로 권고 수용률을 높여야한다 이걸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방식들을 다 지정을 해 줬다는 겁니다.
그냥 권고 수용률을 높여라 이렇게 지시했다면 각 기관들이 수용률을 높이는 척만 하다가 만다거나 아니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가 이행을 안 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 내용들까지 얘기를 하고 그걸 기관평가까지 반영하겠다고까지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행정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권개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조금 전이죠, 10시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재판의 쟁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오늘 재판은 서로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공방이 오가는 그런 재판은 아니고요. 이제까지 재판기록, 검찰이 제출한 재판기록, 그리고 증거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하는 그런 재판입니다.
지난 23일에 재판할 때 최순실 씨 재판과 같이 병합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병합됐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만 소환을 해서 증거조사를 하는데 증거조사라는 것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유죄를 증명할 그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보통 재판기록에 다 편철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 이런 의견을 오늘 말을 하고요.
그러면 그 의견에 따라서 특히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참고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법정에서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증인들에 대해서 검찰이 제출한 진술서, 진술조서에 대해서 부동의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을 소환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제로 오늘은 재판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는 날이다. 그래서 그렇게 치열한 공방은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인부 절차라고 하시는데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견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서면으로요. 증거 목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증거 기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 목록도 아마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장수가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서면으로 동의, 부동의 그런 부분을 다 표시해서 재판부에 이미 제출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그 증거에 대한 짚어가면서 동의, 부동의를 확인하고 또 검찰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앞으로 재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크죠, 재판부에서.
[앵커]
증거를 하나하나 들어놓고 박 전 대통령이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과정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조사한 사람만 해도 400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간도 상당히 걸릴 건데 지난번보다 시간이 안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인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말하고 공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오늘 증거인부가 끝나고 나면 정식 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재판의 요일을 월, 화, 목 이렇게 정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집중을 하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재판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오늘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동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명이나 증인을 소환해서 법정에서 증인심문을 할 것인가가 이 재판이 앞으로 언제 끝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인부는 향후 재판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그리고 재판의 질과 양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제 첫 재판이 3시간가량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담담한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하는 그런 모습을 줄곧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재판부의 여러 질문에 짧게 단답형의 답변을 하면서 심적인 동요를 최대한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겠죠?
[인터뷰]
앞으로도 아마 재판 과정에서는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생각건대 18가지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어느 하나라도 인정했을 경우에 본인이 대통령으로서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놓칠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파면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대통령으로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통령의 직무를 해왔다 이걸 굳게 믿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혐의를 단 하나도 사실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재판정에 나오는 것이지만 첫 번째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을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정한 모습을 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흔적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건 박 전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을 계속 지금도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본인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리고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것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아주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바로 그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비치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아무래도 계속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제기된 혐의,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고 그다음에 몰랐다라고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재판 과정 속에서도 대통령으로서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법리적인 어떤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 눈에 보여지는, 또 지지자들 눈에 보여지는 모습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계속해서 실제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도 본인의 모습이 흐트린 진 것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도 아마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자존심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난번 그제 재판이었죠. 1차 정식 재판에서 3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안에서 재판정에서 한 발언은 모두 여섯 마디에 그쳤습니다. 오늘도 증거인부 절차가 진행되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두 가지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인터뷰]
박 전 대통령이 하지 않고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그 부분을 다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증거조사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단지 그 과정 중에서 본인이 할 말이 있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 절차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죠. 특히 향후 재판과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재판 과정을 보면 증인심문 위주로 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증인심문 과정에서 전에 최순실 씨가 그랬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도 직접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 본인이 심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가장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변호인 측에서 아마 재판의 끝에 그러니까 변론이 종결될쯤에 해서 피고인 본인심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몇백 가지 항목을 가지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보는 형식의 심문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재판의 끝에 마지막에 피고인 자체가 본인에 대해서 최후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변론 때 재판장이 피고인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느냐 그랬을 때 아마 박 전 대통령이 그때 본인의 솔직한 심정에 대해서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본격적인 재판이 다음 주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는 최순실 씨의 사건과 병합되기 때문에 같이 재판정에 나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같이 병합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병합이 되면 1명만 부르면 분리를 해야 해요, 재판을. 그러다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면 또 병합을 해야 하고. 그래서 아마 지금 어떻게 재판을 운영할 것인지 굉장히 법률 전문가도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초에 기소가 이미 됐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특검에서 기소한 최순실 씨의 뇌물 부분도 약간 앞부분은 이미 진행됐거든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하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재판부 자체에서는 그 부분을 어떠한 법률적인 테크니컬한 면으로 어떻게 시간을 줄여가면서 이걸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할 것이고요.
지금 나오는 전언에 의하면 월, 화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집중을 하고 목요일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재판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는 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호송차에서내리는 모습은 앞선 뉴스시간에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재판정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은 오늘 촬영이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보여드린 화면만 계속해서 저희가 반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호송차에서 내리는 장면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중앙법원에 내리는 장면인데요. 오늘도 역시 올림머리를 하고 지난번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제는 법원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린 뒤에 잠시 멈칫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발걸음도 조금 무겁고 느린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빠른 걸음으로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지금 재판은 진행 중인데요. 새로운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그 내용을 전해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재판 진행 중에 새롭게 취재되는 내용이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서만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미 최순실 씨는 많이 재판이 진행이 된 상태죠?
[인터뷰]
그렇죠. 오늘 서증조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거여부를 다투는 문제나 동의하고 부동의하는 문제는 이미 최순실 씨는 한참 전에 재판이 진행돼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만 나와서 서증조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리에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그때도 똑같이 관련된 혐의를 전부 다 부인했거든요.
부인하는 방식이나 어떤 형식 자체가 상대편의 증거나 진술 조서 내용이라든가 안종범의 수첩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증거로 제출하면 내가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형태로 법리적으로 서로 다투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스토리를 가지고 저쪽에서 이런 논리적인 로직을 갖고 덤비면 내가 반대편에 그걸 깰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싸우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리할 때도 보셨다시피 그런 법리공방이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첫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밝혔던 내용처럼 그런 방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고 그런 지시 내리지 않았고 이렇다는 식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으로 잠시 잊혀졌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인데요. 정유라가 한국 송환 결정 불복항소심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더 이상 버텨봐야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을 했었고 그런데 항소를 진행하다 포기를 했는데요.
아마 송환 결정 자체가 번복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현실적인 판단, 그리고 아이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런 정황을 고려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30일 이내에 송환이 돼야 되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관련된 사건이 수사, 재판이 계속 빠르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신병을 인도받기 위해서 아마 현지까지 수사관을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병을 확보하고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텐데. 정유라 씨는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던 인물은 아니지만 이대 학사비리나 입시비리 문제, 그리고 삼성의 정유라 씨에 대해서 직접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뭔가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과거에 탄핵 국면에서 보면 개인 SNS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만약에 정유라 씨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알고 있는 부분이 새롭게 드러나는 게 있을 때 그동안 퍼즐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 최순실 씨와 다른 관련된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아마 송환 이후의 수사에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앵커]
정유라 씨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당연히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이 시점에서 정유라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결정의 배경 어떤 것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1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뒤집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덴마크 법원 자체도 혐의 자체를 확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앵커]
그래도 시간을 끌면서 덴마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머물러 있다고 해서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요. 구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국에서처럼, 한국에서 구금돼 있으면 나중에 판결 선고가 되면 구금일수가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한 측면도 아니고.
[앵커]
그러면 지금 덴마크에 구금되어 있는 일수는 한국에서는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한국에서 실형을 받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입이 되지 않아요.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정농단 사건 자체가 상당히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계속 가겠지만. 더군다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본인도 굉장히 재판받는 과정에도 장기간 구금될 수 있지만 만약에 앞으로 30일 이내에 들어오게 되면 구금일수도 많아지지 않을 거예요.
재판이 길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최순실 씨에 비해서는 범죄 사실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국의 일반적인 관행 자체는 부녀가 구속돼 있는 경우에는 한 명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한국에 송환돼서 들어오면 검찰에서 체포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구속수사할지 설사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선고받을 때는 비교적 관대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시점 자체가 사실 지금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덴마크에서 재판의 결과 또 오랜 구금 생활,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설사 체포가 되고 구금된다 하더라도 기간은 길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생각에서 시점을 지금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과거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유라가 럭비공 같아서 한 번 입을 열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터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정유라 씨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언급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정유라 씨가 지난번에 언론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처음 체포가 됐던 덴마크에서. 그때 인터뷰했던 것을 보면 모든 걸 자신이 한 게 아니고 자기는 몰랐고 다 엄마가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국내에 들어와서 정유라 씨가 어떻게 돌출발언을 할지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동안에 우리가 봐왔던 최순실 씨의 모습을 보면 비슷하게 오버랩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감정기복이 심한 사람이거든요. 같은 재판에 나가서도 울먹울먹하다가 갑자기 검찰을 향해서 막 돌격하듯이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연륜이 있고 이러니까 나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자기에 유리한 감정이나 이런 감정을 통해서 유불리를 따지게 되는데요.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 씨를 옆에서 봤거든요. 독일에 직접 가서 정유라 씨 승마 하는 것도 같이 지원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유라 씨의 감정기복이 어떤지, 얼마나 좌충우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감정이 여과나 절제 없이 막 행동이 나온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정유라 씨에 대해서 다시 검찰이 조사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행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일 주목되는 것은 일단 첫째로는 독일의 해외 재산 도피 문제와 관련해서 정유라 씨가 개입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공동체, 사실 그럴싸하게 경제공동체라고는 하지만 두 사람의 재산이 구분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부부처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옆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정유라 씨가 봤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삼성의 뇌물죄 부분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주목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정유라 씨 혼자 검찰 조사를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충분히 옆에서 코치를 해 주면 피할 수 있는 부분은 피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런 부분이 엿보이죠. 그동안에도 해외에 있으면서 본인한테 유리한 내지는 불리한 것들은 가려서 말하는 것들이 충분히 법률적인 주변 조력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돌아와서도 충분히 그렇게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나이이고 여러 가지 아이와 관련된 문제나 이런 감정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 확보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압박했을 때 어떤 돌출발언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전에 덴마크에서 기자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전문가의 도움을 충분히 받았다고 보이고 결국은 정유라 씨에 대한 부분은 두 부분이죠. 이대 입시부정, 학사 비리 그다음에 삼성과 관련된 뇌물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대 입시 부정이나 학사비리와 관련해서는 나는 모르고 엄마가 다 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논제로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 인터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맞다. 하지만 윗부분이 다 포스트잇으로 가려졌다. 그 말은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올 것이다. 더군다나 최순실 씨와 관련된 것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비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훈련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럭비공처럼 안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첫날 국회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작부터 자료 제출 미비 이 문제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그 부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 역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목적과 기본 취지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이 있고 관련 법규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를테면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료 제출에)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후보자로서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그야말로 9년 만에 여야가 바뀌었음을 실감케하는 그런 하루였었는데요.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9년이 아니라 2년 전으로 돌아가보시면 2015년 6월 초에 황교안 국무총리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똑같은 모습이 지금 정반대였습니다.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자료 제출 요구에 상당 부분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변경해야 한다는 이런 요구를 했었고 당시 새누리당은 청문회 자체에서 검증하면 된다, 그래서 자료 제출 문제 가지고 일정 변경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맞섰던 부분이 그대로 바뀌어있는데요.
거기다가 또 작년에 각 당이 제출한 청문회 관련된 개선 법안들을 보면 지금 상황에서 아마 본인들도 씁쓸하지 않을까 싶은데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워낙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게 많으니까 금융거래 기록이라든가 국가기록에 대해서는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해놨습니다.
물론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개인의 비리, 윤리적인 문제에 집중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청문회를 정책 청문회와 그리고 윤리 청문회를 분리해서 하고 윤리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제출해놨거든요.
아마 이렇게 보면 어제 상황은 정반대, 본인들이 기존에 있었던 상황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공수가 바뀌어 있는데 물론 어제 색다른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내지는 여러 가지 가치관과 관련된 그런 청문의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총리 후보의 개인적인 도덕성 검증에 상당 부분 시간이 많이 할애됐는데요.
오늘도 비난 여론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청문회가 오늘 이어집니다마는 총리로서 역량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된 청문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정책 검증이라든가 자질 검증을 했습니다마는 도덕성 검증에 포인트가 많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뜨겁게 얘기가 됐던 것이 아들의 병역 면탈과 관련한 의혹 제기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매서운 추궁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CT를 찍어주는 거죠. 자제분께서는 군대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 (탄원서를) 왜 본인이 내지 않고 직명을 넣어서 국회의원 이낙연으로 냈느냐.]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 불안정성 대관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면탈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깨나 무릎의 탈구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2002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여당(한나라당) 후보 자제분 병역비리가 큰 쟁점이었고,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병역비리를 공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흠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에서 저를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부실한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도 헤아려주시고요. 자식의 몸이 자꾸 이렇게 되는 게 몹시 아버지로서 아픕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지금 보신 것처럼 아주 낮은 목소리로 조목조목 해명을 했습니다. 어제 병역 면제 부분과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가 정확하게 길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만약에 어깨 탈골로만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하면 국민들도 동감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이후에 1차 면제 판정을 받고 나서 탄원서 넣고 그리고 뇌종양이 발생했다 이 얘기까지 했고 또 그런 자식을 둔 부모로서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설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어깨탈구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병역 면탈 수법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성 담마진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피부병으로 병역 면제를 받는다는 사실도 아마 국민들이 처음 알았을 겁니다.
어깨탈구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그렇게 보기 드문 증상이 아니거든요. 병역 면제 받은 140건 정도 중에서 한 80% 정도는 어깨탈구 때문에 병역 면탈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자가 그나마 그 이후의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앵커]
위원들이 그렇다면 당연히 어깨탈구가 문제라면 그 이후에 계속 치료받은 병원 기록이라든가 치료기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고 늘어지기는 했지만 다른 신체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 때문에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는 면제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뇌종양 수술, 7차례에 걸친 전신마취 수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이것만으로도 군에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겠는가라고 감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앵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총리 후보자의 부인과 관련되어 있는 위장전입 문제가 오히려 더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낙연 후보자도 인정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후보자 배우자께서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것이 맞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위장전입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전입 한 것이죠? (네, 그러나 포기했습니다.) 위장전입은 맞는 겁니까? (네.)]
[앵커]
이낙연 후보자 바로 질문이 나오자마자 인정을 했어요.
위장전입 문제 사실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 가운데 위장전입에 걸려서 낙마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어느 정도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가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인터뷰]
이제까지 청문회에서 항상 위장전입 문제가 굉장히 단골로 화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위장전입은요. 처음에 후보자로 지명을 할 때 검증을 가장 하시 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반을 딱 떼어보면 그것도 단기간에 그리고 전체 가족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부분 위장전입 가능성이 있고 또 지역이 강남이면 더욱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낙연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본인 부인이 미술 교사인데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출퇴근을 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건 위장전입 맞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자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부인이 출퇴근을 위해서 갔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 부분이 후보자의 인준이 통과돼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었겠지만 솔직히 인정해버리니까 그다음에 더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여러 가지 의혹적인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병역 문제, 세금 문제 그다음에 위장전입을 비롯해서. 그래서 어제 나올 건 다 나왔는데 오늘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저희가 예측을 해 본다면 아까 병역 문제 같은 경우도 어깨 탈구가 됐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 현역 입영 판정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2년도에 어깨 탈구된 거 갑자기 수술했다고 해서 저는 조금 의심을 했었는데 어제 이낙연 후보자의 말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탈구 수술을 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서와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하면 소명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크게 의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도 이틀째 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새로운 의혹이 어제 제기가 됐습니다. 한 신문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시절에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대가로 법안을 내고 그 대가로 노인회 고위 간부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대가성 부분은 부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대한노인회는 기부금을 받는 단체인데 기부금에는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이 있습니다. 지정 기부금 단체가 되면 기부를 했을 때 그 기부액수 30%만큼 소득공제가 되고요.
그런데 법정 지정기부 단체가 되면 전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입장에서는 법정 기부 단체가 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고 그것을 이낙연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법안을 발의해서 그런 부분을 한 게 아니냐. 물론 법안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대한노인회 관계자로부터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최고액수를 3년 동안 후원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 제기됐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쟁점이 되면서 실제로 특정 단체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 로비에 의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느냐라는 부분이 오늘 청문회에서 상당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서 이낙연 후보자가 국회에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그 질문이 있어서 답한 내용이 있었는데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별다른 내용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속보로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한 서증조사, 서류증거 조사는 다음 기일에, 다음 재판 기일에 했다는 소식이고요.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 나왔습니다마는 최순실 씨도 함께 출석해서 재판을 받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상일 YTN 객원 해설위원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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