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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는 합헌"

2017.05.25 오후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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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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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 4조 1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4일 사건 접수 이후 무려 9백64일 만입니다.

앞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휴대전화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단통법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늘린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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