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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꾸며 공사대금 챙긴 조합장 구속

2017.05.26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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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사비를 챙긴 전북 장수군 산림조합장이 붙잡혔습니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업무상 횡령과 산림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수군산림조합장 56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토목업자 54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과 지난해 7월 장수군이 발주한 도로 하자보수 사업을 맡은 뒤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토목업자 등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합장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벌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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