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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개선 토론회

2017.06.05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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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의 개선 토론회를 오는 8일 대학로 '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개최합니다.


전국에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가 의무화된 1995년 이후 만오천여 개의 미술작품이 설치됐지만, 제도가 복잡하고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과 절차의 정비, 지자체의 사후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종합한 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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