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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1심 무죄

2017.06.14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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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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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3살 오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오 씨가 밤늦게 집에 찾아온 이 씨를 들어오게 하고, 샤워를 한 이 씨에게 티셔츠를 준 점 등을 보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 씨의 이런 행위가 단순 호의에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7월 오 씨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 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고소했고,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이 씨는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 씨는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됐고, 오 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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