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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 알레르기 손님에 새우 넣은 중국집...6천여만 원 배상

2017.06.25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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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식에 새우를 넣어 판매한 중국음식점이 수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32살 여성 A 씨가 중국음식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음식점은 A 씨에게 6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3년 중국음식점을 찾아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를 넣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식사 도중 두 차례에 걸쳐 새우살이 나왔고 이후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알레르기 증상을 겪었습니다.

통역 업에 종사하던 A 씨는 알레르기 후유증으로 작은 목소리만 낼 수밖에 없어 업무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식점이 알레르기 사실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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