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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올해 14번째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실형 확정

2017.06.25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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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판결이 올해 들어 14번째로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은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신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지 말라는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5년 12월 군 훈련소 입소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인 이유로 훈련소 입소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신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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