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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갚으려고" 게임머니 사기 친 공익근무요원

2017.06.27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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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갚으려고" 게임머니 사기 친 공익근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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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에 시달리던 20대 공익근무요원이 인터넷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가로채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23살 이 모 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부터 인터넷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모두 82명으로부터 천2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지난 3월부터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부산과 인천 등 전국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썼다가 갚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영수[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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