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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손발' 이영선 법정 구속...방청객 소란

2017.06.28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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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전 경호관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죄했지만, 일부 방청객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소리를 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농단 세력의 손과 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이 전 경호관은 주사 아줌마나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와 비선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영선 / 국정농단 피의자 : (혹시 구속되시면 말씀 더 못할 텐데,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법원은 그러나 이 전 경호관의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비선진료와 삼성합병 압박, 정유라 이대 비리에 이어 국정농단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대통령과 주변인의 그릇된 일탈을 향해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른바 비선 진료인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이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운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고가 나자 이 전 경호관은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은 "천벌을 받을 거다, 이게 나라냐"며 소리를 치고 판결에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또 재판부를 향해 욕을 하거나 법정을 나서는 이 전 경호관에게는 힘내라고 응원하는 등 한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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