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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조만간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17.07.18 오후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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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은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이나 내일 경주지방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사회의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지역 주민, 협력업체와 같이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한수원 노조와 전국전력노조, 한전 KPS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가 참여했습니다.

이들 노조는 지난 14일 신고리 5, 6호기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해 새 정부의 한수원 이사회 통과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 미래의 에너지정책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가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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