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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구 노예처럼 부린 30대 징역 6년 선고

2017.07.20 오후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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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을 노예처럼 부리며 억대의 돈을 빼앗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높은 형량을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동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을 인수하라고 꾀어 5천9백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억4천만 원을 가로채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까지 빼 A 씨에게 넘겨준 고교동창은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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