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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메트로, 은성PSD에 용역대금 지급하라"

2017.07.20 오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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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가 지난해 발생한 구의역 안전문 사고 당시 하청 업체였던 은성PSD에 주지 않은 용역비 5억 3천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은성PSD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용역대금을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서울메트로는 은성PSD에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5월 은성PSD 소속 김 모 군이 구의역에서 안전문을 수리하다 숨진 뒤부터 은성PSD에 대금 5억 3천여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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