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승객 성폭행하려다 살해 택시기사 무기징역

2017.07.20 오후 11:36
AD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택시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자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56살 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공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많은 시민에게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줘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 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품을 버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등 증거를 없앴고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씨는 앞서 지난 2월 새벽 택시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면서 달아나자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3,27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3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