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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 전 BIFF 집행위원장, 2심서 벌금형

2017.07.21 오후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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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금이 반환되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14년 11월 13일 영화제 사무국장 양 모 씨와 함께 A 업체와 가짜 중개계약을 맺은 뒤 이 업체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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