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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양현석 대표 '건물 용도 무단 변경' 혐의로 약식기소

2017.07.21 오후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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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를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한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서울 합정동에 있는 6층짜리 개인 소유 건물의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3층 200㎡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양 씨는 지난해 9월 마포구청이 실시한 단속에서 적발됐지만, 두 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고발됐습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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