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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롯데·홈플러스 2심 선고

2017.08.17 오전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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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의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늘 오전 11시 20분부터 시작합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부터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와 같은 PHMG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습니다.

이후 두 회사의 책임자들은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제품을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노병용 전 대표는 금고형 4년, 홈플러스 김원회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 모 전 법규관리팀장은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마산업 김 모 대표에게는 금고 4년이 선고되는 등 기소된 이들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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