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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근로' →' 노동' 법률용어 바꾸는 법안 12건 발의

2017.08.20 오후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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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모든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가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 유물로 국제노동기구나 한자문화권인 중국·대만·일본 노동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지만,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해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정권이 1963년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한 건 노동을 이념적 언어로 불온시하고 모범 근로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 중심 갑질 경제체제의 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근로자' 대신 '노동자'로 부를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본법 등 모두 12개 법률의 개정안으로 모든 법률안에 '근로'를 '노동'으로 쓰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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