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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직원이 신연희 구청장 횡령 증거 삭제"...경찰 입건

2017.08.24 오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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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 직원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전산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증거인멸 혐의로 강남구청 간부급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강남구청 내부 전산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강남구청 비서실 등 사무실과 직원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벌였지만, 전산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하고 2차 압수수색을 벌이기 전, A 씨가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A 씨가 개인적인 메일만 지웠다며 공문서는 지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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