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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고용노동부에 '긴급조정 요청서' 제출

2017.09.05 오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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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공영방송사 총파업 이틀째인 오늘 KBS 사측이 고용노동부에 긴급 조정을 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KBS는 요청서를 통해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하는데도 파업으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송법상 국가 기간방송이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가 엄중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긴급조정을 요청하게 됐다며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판단과 결정을 당부했습니다.

노동 관련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큰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긴급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KBS의 긴급조정 요청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긴급조정은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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