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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사고 낸 말단 경리, 배상책임 없어"

2017.09.10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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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운행과 무관한 업무를 하던 말단 경리 직원이 회사 지시로 출장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어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부품 도매업체인 H사가 퇴사한 경리 직원 장 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한 번도 운전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경리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한 것은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사 경리로 일한 지 3개월 된 장 씨는 지난 2013년 거래처 출장을 가는 상사를 위해 회사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었고, 회사는 오토바이 운전사와 보험사에 3억2천여만 원을 지급한 뒤 장 씨에게 전액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은 장 씨가 말단 직원이고, 업무도 운전과 무관했다며 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장 씨에게도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금 가운데 6천여만 원을 갚으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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