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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투자유치 강요" 조사 검토

2017.09.18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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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과 지주회사 금호홀딩스가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투자금 유치를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정위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내식 제조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 달라고 요구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서를 접수해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과 5년마다 재계약해왔지만, 투자금 유치 요구를 거절하자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업체와 30년 기간의 재계약을 했으며 이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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