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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주택 긴급 이주비 1.3% 저리로 대출

2017.09.19 오후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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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등 안전이 우려되는 주택에 사는 서민들이 다른 곳으로 더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1.3% 초저금리의 이주자금 대출 상품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 상품을 내일(20일)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안전위험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주택에 살거나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1억 5천만 원, 기타지역은 1억 2천만 원이며, 연 1.3% 금리의 대출 자금은 2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 동안 지원됩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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