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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장면 영상 삭제한 병원 직원 영장 청구

2017.09.19 오후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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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의사가 환자를 폭행한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을 일부러 삭제한 혐의로 광주 시립요양병원 직원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치매 환자를 병원장이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입원 병동 CCTV에서 하드디스크를 꺼낸 뒤 영상을 삭제한 혐의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폭행 혐의로 해당 병원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병원을 압수 수색한 뒤 직원 A 씨의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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