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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사고 지지 호소한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검찰 고발

2017.09.20 오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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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산 시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8일 충남 서산시 지곡면 식당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8명의 음식값 20여만 원을 대신 내주고 출마 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A 씨가 음식값을 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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