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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 차익의 3배까지 벌금 추진

2017.09.20 오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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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불법으로 다시 팔아 3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사람에게 그 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은 어제(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률 검토 소위에서 수정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불법 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이 3천만 원이 안 되면 벌금을 3천만 원 이하로 물리고, 3천만 원이 넘으면 그 액수의 세배까지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불법전매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입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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