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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합성 사진 유포' 前 국정원 직원 영장 청구

2017.09.20 오후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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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문성근 씨의 합성 사진 제작과 유포에 관여한 국정원 전 직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국정원 전 심리전단 팀장 A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 문 씨와 김여진 씨가 함께 있는 나체 합성 사진을 제작한 뒤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문 씨가 몸담았던 이른바 '야당 통합 정치 운동'을 방해하고, 문 씨와 함께 좌편향 배우로 분류된 김여진 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이 같은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합성 사진 조작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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