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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다수가 아는 단박대출, 상표 등록 허가해야"

2017.09.21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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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가 수년 동안 광고에서 특정 표현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해 소비자가 현저히 인식할 정도가 됐다면 상표로 등록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부업체 W사가 '단박대출'이라는 표현을 상표로 받아들여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W사가 2011년부터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한 표장인 '단박대출'은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표장인지가 현저하게 인식돼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W사는 지난 2013년 11월 '단박대출' 표현으로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신청했지만, 특허청은 해당 문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며 거절했습니다.

W사는 특허심판원에 특허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도 특허청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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