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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체류 '9년 8개월'로 제한

2017.09.21 오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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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이 최장 14년 6개월에서 10년 미만으로 단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성실 근로자 제도를 이용해 최장 9년 8개월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습니다.

성실 근로자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뒤 최장 4년 10개월 동안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3개월 동안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때 다시 4년 10개월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장기 체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와 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체류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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