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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도 내부거래 공시 검토

2017.09.25 오후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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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대기업 집단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과의 거래내용을 공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공백 우려가 있다는 국회 지적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친족 기업에 일감을 많이 몰아주고도 친족 등의 지분율만 살짝 낮춰 계열 분리를 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해 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정위 계획에 대해 공시의무 부과뿐 아니라 계열 분리 승인 때 내부거래 비중 요건의 부활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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