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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음 달부터 구속영장 청구서 원격 교부

2017.09.26 오후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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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음 달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문 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영장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기 위해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르면 당일 열리는 체포 피의자 등의 경우 변호인의 검토 시간 부족으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제도 개선 논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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