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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후 어린이가 "괜찮다"해도 현장 떠나면 '뺑소니'

2017.10.12 오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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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인 어린이가 괜찮다고 해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법원이 뺑소니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뺑소니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된 4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살 된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친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판단능력이 미숙한 10살 어린이가 "괜찮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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