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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전담사 꼼수 계약...무기직 기회줘야"

2017.10.15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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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교육청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정 시간 이상 일한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애초, 무기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없는 '꼼수 계약'을 한 탓에 심사도 받지 못하고 떨어졌다면,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살 김 모 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1년 동안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학생들을 돌보는 기간제 '돌봄 전담사'로 근무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다음 해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에 지원했지만,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떨어졌고, 결국, 계약 만료로 해고됐습니다.

1년 동안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지원할 수 있는데, 김 씨는 주 5일 14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애초, 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은 화요일만 2시간, 나머지 요일은 3시간이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부당해고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기도 측은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정당한 해고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기직 전환 기회를 줘야 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근무시간을 주 14시간으로 정한 것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근로자의 기대가 정당하다면, 이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씨가 2시간으로 공지된 화요일에도, 사실상 평소와 같이 3시간씩 근무를 해온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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