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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편법으로 전세금 지원 받은 군인 21명 적발

2017.10.17 오후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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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전세금 지원을 받아온 군인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 기관운영감사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속 21명이 관사를 제공 받지 못한 군인을 위해 운영하는 민간주택 전세금 대부제도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군 당국에서 전세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보전받을 경우 자가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되지만 주택 구매 후에도 전세지원을 계속 받거나 친구와 친인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등 편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은 과징금과 고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부당 지원 받은 전세금 원금과 이자를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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