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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징역 7년 구형

2017.10.21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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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이 경제계 최고위층이 권한을 남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전 은행장이 지시, 강요해 대우조선해양이 투자한 돈은 모두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강 전 행장은 지난 2011년, 대우조선 최고경영자였던 남상태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 김 모 시가 운영하던 회사에 44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으로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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