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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아들 납치...시신 유기한 20대 구속

2017.10.22 오전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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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경찰서는 동료의 아이를 납치하고,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29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겨주겠다며 직장 동료의 아들 5살 B 군을 유괴한 뒤 B 군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B 군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경북 구미시 산호대교 아래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이가 숨진 뒤에도 B 군의 아버지로부터 보육비 명목으로 14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B 군의 사망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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