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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10대들 2심 변호인 교체

2017.10.22 오후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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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10대들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을 교체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범 17살 김 모 양과 공범 18살 박 모 양에게 국선 변호사 1명씩을 변호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보통 항소이유서를 낼 때 변호인 선임계를 내는 데, 기존 변호인 측이 선임계를 내지 않아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양의 국선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1997년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인 이른바 '세풍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던 중 사표를 내고 변호사를 개업한 인물입니다.

박 양은 1심 재판 때 부장 판·검사 출신 등을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 과도한 변호를 받는다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김 양은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양은 김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초등생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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