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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아이 숨지자 시신 암매장한 20대 구속

2017.10.22 오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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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경찰서는 직장 동료의 5살 난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29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주겠다며 직장 동료의 아이 B 군을 데리고 다니다 B 군이 갑자기 숨지자 낙동강 다리 아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모르던 B 군의 아버지로부터 한 달에 27만 원씩 6개월 동안 보육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B 군의 아버지는 A 씨가 아들의 소재를 계속 알려주지 않자 지난 10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붙잡아 추궁한 끝에 낙동강 산호대교 아래에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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