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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대표 성추행 폭로 협박 10억 요구

2017.11.14 오후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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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성추행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 대표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45살 김 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또 김 씨의 범행에 가담한 성추행 피해자 35살 A 씨도 함께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주지역 모 건설사 대표 60살 B 씨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이달 초에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B 대표는 광주 상무지구 식당에서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A 씨가 애초에 B 대표에게 10억 원을 요구했다가, 다시 요구액을 5억 원으로 낮춘 뒤, 5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도 받기로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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