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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험생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 면제

2017.11.17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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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학능력시험 연기로 비행기 탑승이 어려워진 수험생들의 항공권에 대해서는 예약변경·환불 수수료가 일괄 면제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23일까지 일주일간 수험생과 동반 가족에 한해 예약변경·취소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수험생 본인과 동반 가족까지로,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2018학년도 수능 수험표 사본과 가족관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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